[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경 부장판사)는 며느리 A씨를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B(6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B씨는 A씨가 아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2011년 말부터 분가하기까지 약 1년6개월간 출근 인사를 핑계로 A씨를 껴안는 등 추행했다. 분가 후에도 B씨는 시댁을 찾은 A씨에게 “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다”며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도 폭행에 시달렸는데 부부의 불화가 심해져 2013년 남편은 A씨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남편이 지난해 둘째 아들에 대해 친생자 부인 소송을 내자 A씨도 이혼 맞소송을 내고 B씨 부자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며느리가 아들과의 이혼소송에 이용하려고 지어낸 거짓말”이라며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다음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로 며느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아버지 장씨는 며느리에게 일반적인 기준을 벗어난 신체접촉 행위를 일삼았다”면서 “이후 법정에서 ‘며느리가 이혼을 하고 싶어서 꾸며낸 얘기’라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편도 폭행 등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전자 감정 결과 A씨의 둘째 아들은 남편의 친자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