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이뤘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조속히 마련토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 1만3000건의 해고 등 당장 현장에서 분쟁이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핸드북 마련 등 우선 시행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들 사안을 법제화하는 것은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진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일반해고 지침은 업무부적응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현장에서 벌어지는 해고를 둘러싼 분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쟁점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조정합의문을 통해 이들 쟁점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했다. 또 이들 쟁점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이 장관은 “두 가지 쟁점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에 대해 매일 회의를 해서라도 노사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법과 판례에따라 그 테두리 내에서 투명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14일 열리는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이번 합의문을 거부할 경우 대응책에 대한 질문에서는 “현재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노총은 14일 중집을 열어 노사정 합의의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한노총이 최종 조정안에 대해 거부하면 대타협이 결렬될 수도 있다. 한노총이 중집을 통해 타협안을 승인하면 노사정위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노사정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서명식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