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최근 수도권 대학생 중 절반 가량이 최소주거면적기준보다 작은 방에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이 기숙사 건설에 예산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수천억 원의 건축 적립금을 쌓아두고 기숙사에 자체 예산을 투자하는 비율이 10% 안팎으로 낮아 학생, 학부모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의 추진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대학 기숙사 건립 비용 중 대학자체 예산의 비율은 18.2%에 불과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24%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민자 기숙사를 건립했으나, 사립대학은 민자 4.7%, 공공 10%로 예산 투입 비율이 낮았다. 나머지 약 70%~80%에 이르는 비용은 사학진흥기금이나 국민주택기금, 민간투자 등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대학들이 기숙사 건축을 위해 쌓아두고 있는 건축 적립금은 조 단위다. 사립대학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시설의 신축, 증축 및 개보수등을 목적으로 건축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데, 2012년 4년제 사립대의 건축적립금은 3조6556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약 45.5% 수준이다. 연구, 장학, 퇴직 등 다른 적립금의 2배~3배 가량 높은 금액이다.

이같은 상황은 현재 대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30만원~40만원짜리 하숙집이나 2평짜리 고시원을 전전하며 주거난에 허덕이는 상황을 고려하면 비난을 야기할 만하다는 평가다.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적립금 누적액이 상당함에도 민간기숙사 건립 및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을 학생들에게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YMCA가 실시한 ‘수도권 대학생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1인가구 대학생 중 약 52%가 최소주거면적기준(14㎡)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44%는 고시원에 살고 있다. 또 대학생들은 월평균 주거비용으로 약 21만5000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생 총 소비지출의 약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대학생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건축적립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립대학이 건축 적립금을 기숙사 건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차원에서 불안정한 주거 여건과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주거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