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ㆍ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보다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전환형 시간선택제 운영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이 인상된다고 13일 밝혔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학업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장려금 등을 1년간 지원한다. 종전까지는 전환 전 시간에 비례한 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률 지원제였으나, 15일부터는 1년간 1인당 최대 24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중견ㆍ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 50%에서 70%까지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받고, 간접노무비도 월 1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특히 15∼34세 청년층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임금 상승분의 80%까지 지원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