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이웃이 떠들었다고 고소할 수는 없잖아요.”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법으로 제재하기 힘든 영역 중 하나다. 고의로 소음을 일으키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최고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지만,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일어나는 소음 문제에 처벌까지 운운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으로도 받아들여지기 힘든 일이다. 전문가들은 사소한 실천들을 더하면 소음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가령 아파트의 경우 차도에 접한 발코니에 별채와 창문을 설치하면 그 공간은 음의 완충 효과를 갖는다. 또 조용한 환경이 필요한 방의 천장에는 별도로 흡음성이 큰 반자를 설치하면 위층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소음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
커튼이나 카펫 역시 일정 정도의 방음 장치로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가구를 고르는 데에 있어서도 표면이 평탄하고 매끄러운 것 외에 흡음량이 큰 재질의 가구를 함께 배치하면 소음을 흡수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집 주변과 베란다에 수목을 심는 것 역시 소음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목은 최대 10dB의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고 특히 침엽수보다는 활엽수가 효과가 좋다고 한다.
집에서는 실내화를 신고, 의자나 탁상 등에는 패드를 붙이는가 하면,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아이들이 노는 공간에는 매트를 깔아두거나, 뛰고 싶은 욕구를 최대한 조용히 해소할 수 있도록 실내용 에어바운스 같은 놀이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 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 간의 소통을 통한 관계 복원이다. 큰 소리를 낼 것이 예상될 경우 먼저 이웃을 찾아가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이는 실제로 많은 가정이 효과를 본 방법이라고 한다. 직접 얼굴을 비치기 부담스럽다면 쪽지나 편지를 이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생길 수 있고, 이미 쌓아놓은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정도 많을 것이다. 이럴 때 당사자들이 충돌하면 자칫 다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하는 것이 좋다.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시ㆍ군ㆍ구 지자체마다 설치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나 층간소음 분쟁 전문기관인 이웃사이센터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분쟁조정위는 지자체 주택과를 통해 연결할 수 있고, 이웃사이센터는 1661-2642로 전화하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에서 현장 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나 이웃사이센터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으로 분쟁 조정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다. 층간소음은 환경분쟁조정법에 근거해 지자체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 환경정책과로 민원을 넣으면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피해 배상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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