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강남경찰서는 선물거래 투자를 하면 큰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8) 씨를 구속하고, 영업이사 B(52ㆍ여) 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6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전자기기 도ㆍ소매업체를 차린 뒤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 150여명으로부터 모두 76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 등은 주로 주부를 투자자로 모집하면서 “선물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금이 발생하고 매주 3회에 걸쳐서 1구좌(500만원)당 1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은 실제로 일정 기간 약정한 수익금이 지급되자, 배당받은 수익금마저 재투자해 짧은 기간에 큰 손해를 입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은 적게는 한 구좌 값인 500만원, 많게는 2000만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하기 전 해당업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 및 등록을 받은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