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수백년 유럽의 경제 질서를 지탱한 중재 제도가 국내에도 법제화를 통해 활성화화 전망이다. 주로 경제 거래상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중재 제도는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특히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하면 경제효과도 크다.

법무부는 중재산업 진흥계획을 세워 각종 지원을 하기로 하고 ‘중재산업 진흥에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재는 법원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5년마다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세워 중재 제도를 활성화하고 심리에 필요한 분쟁해결시설의 설립ㆍ운영 방침을 짠다. 중재를 비롯한 각종 분쟁해결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정부는 중재산업에 조세감면 등 재정지원을 하고, 분쟁해결시설에 정부가 출연하거나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하며, 우리나라를 중재지 또는 심리장소로 하는 국제중재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정부가 중재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이유는 소송 과정에 들어가는 분쟁해결 비용을 줄이고 국제중재 사건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서울국제중재센터(SIDRC)는 국제중재 사건 1건당 25억원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시아 각국은 이 때문에 중재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2009년 복합중재센터‘맥스웰 체임버스’를 설립한 싱가포르는 2012년 235건의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도 중재 제도 법제화와 활성화를 통해 6000억원 상당의 경제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경제사건의 대부분을 상사중재원에서 처리하는 등 중재제도는 지난 수백년간 유럽 경제의 안정된 질서를 지탱하고 있다.


ab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