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몇 차례 실신하는데도 150분이 지나서야 수술실로 옮기고, 큰 병원 이송 결정에도 늑장을 부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다면 해당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질환 처치와 환자관리를 의사 만의 영역으로 여겨 불법행위를 제외하고는 의사에게 민사적 책임을 지우지 않는 전례와는 다른 판결로 평가된다. 앞으로 의사들이 환자와 보호자가 신의성실의 자세로 환자를 대하는 쪽으로 근무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모씨와 가족 등 4명이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9월 김씨의 산부인과에서 쌍둥이를 출산한 뒤, 절개한 회음부 통증이 계속됐고, 통증으로 수차례 실신하기도 했으며, 자궁 내 혈종으로 힘들어했다. 김씨는 출혈성 쇼크가 의심된 지 2시간 30분이 지난 뒤에야 수술실로 옮겨 지혈을 시도했고 수술개시 후 3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병원을 옮기도록 결정했다. 큰 병원으로 옮긴 시간은 통증이 시작된 지 12시간 정도 지난 뒤였다. 결국 이씨는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패혈증과 급성신부전 등을 입었다.

1,2심은 의사 김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환자측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환자를 빨리 큰 병원에 옮겼더라면 경과가 좋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신속하게 지혈하고, 스스로 조치하기 쉽지 않으면 바로 큰 병원으로 이송할 의무가 있는데도 김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이송의 필요성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의사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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