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린이들이 실제로 자주 이용하는 도로 구간에 시장 등이 어린이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 내 어린이들이 주로 이동하는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설정은 교육시설의 일정반경에만 지정하도록 돼 있다.
학교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또는 500미터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지역마다 갖고 있는 통학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현재 행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시교통사고 시간대를 보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2014년판 ‘2013년 교통사고 통계분석’을 보면, 어린이교통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한 시간대는 16~18시로 전체의 31.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12~14시는 12.2%, 14~16시는 19.5%를 차지하고 있는데, 12시부터 18시까지가 하교 시간 및 방과 후 시간임을 고려하면 사고 비율은 63.4%나 된다.
주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는 초등학교의 하교시간을 포함한 방과 후 시간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반면 등교 시간인 8~10시의 사고 비율은 6.1%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는 놀이터 근처나 학교 근방 외 등·하교 도로임에도 학교 앞에서만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이들이 등·하교 때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머무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불과 300~500미터를 통과해 학교로 출입하기 때문이다.
반면, 놀이시설 근처나 방과 후 학원 등 근처 도로는 어린이들의 이동이 빈번하여 어린이들이 사고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이에 김 의원은 “현 도로교통법상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500미터만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대비가 미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와 상관없이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라면 어느 곳이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여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내 자녀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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