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검찰이 전국 53개 검찰청에 전담반을 두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생활식품, 1회용 식품, ‘먹방’에 편승한 인기식재료, 어린이 먹거리, 다이어트, 건강보조, 수입식품 등의 부정행위에서 부터 과대광고, 공무원 유착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벌이고 부당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는 ‘부정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24일 전국 부정식품 전담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오는 9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경찰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관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에는 ‘식품 전담수사부’를 두고, 전국 53개 검찰청에는 ‘부정식품 합동단속반’을 꾸릴 방침이다.

검찰은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해 ▷전문적·상습적·지능적 부정식품 제조·판매, ▷인체 유해식품 제조·판매, ▷식품위생 관련 허위 검사·인증 등 주요 사범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사법경찰관 수사단계에서부터 부정식품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철저한 자금추적으로 범죄수익 환수 대상 재산을 확보해 몰수·추징 보전 등으로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키로 했다. 또 징역형 이외에 예외없이 벌금형까지 병과해 불법수익 환수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부정식품 제조에 사용된 기구와 원료 등도 적극적으로 몰수 및 폐기 조치하고 인허가 취소,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의뢰하는 한편, 탈루세금에 대해 국세청에 일일이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불량 식품원료 등 제조ㆍ판매ㆍ사용 ▷어린이 먹거리 안전 위해(危害) ▷다이어트, 건강보조 식품 등 소비 트렌드 편승 부정식품 ▷축산물 부정가공, 유해 수입식품, 공무원 유착 등 고질적인 부정식품 사범 등이다.

검찰은 중금속 오염 중국산 고춧가루, 불량 계란, 변질된 김장 양념 등 보편적 먹거리에 사용되는 원료의 문제와 1인 가구 증가, 요리 프로그램 등으로 인기가 높아진 냉동밥류ㆍ탕류 등 간편식이나 소스류 및 분말제품에 사용되는 각종 식품첨가물을 둘러싼 부정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학교,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시설 집단급식소 위해식품 납품 비리와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간식과 이유식 불량 제조 유통, 유해물질 함유 건강기능식품, 유해 다이어트 식품 제조 유통, 의약품 과다 검출 미국산 냉동돼지고기, 대장균군이 발견된 동남아산 망고 등 위해 수입식품 유통행위 등도 엄단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학교급식업체 불량계란 납품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부정식품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식품에 대한 국민 신뢰도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국민 건강 확보차원에서 강력한 특단의 근절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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