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내린 특면사면 조치 대상에 입찰 담합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 2200여개가 포함한 것과 관련,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며,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린 잘못된 조치”라고 말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에 사면조치를 받은 건설업체들은 과거 4대강 공사 등 각종 국책사업에 참여했다 담합 등 입찰비리가 드러나 입찰제한을 받은 이른바 ‘부정당업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담합비리를 저지른 건설사들을 엄격하게 처벌해 다시는 이런 불법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책임”이라며 “사면조치를 내린 것은 앞으로도 이런 입찰비리를 방조하고 눈감아주겠다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주로 재벌 계열사인 이들 담합 건설업체들에 대한 입찰제한 처분이 집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면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이라면서 “건설업체들이 정부의 입찰제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입찰제한 처분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홍종학 의원은 “재벌과 건설업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무한애정과 무한지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면”이라며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가슴에 쇠못을 박는 사면”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시장경제의 기본을 흔들고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거래한 담합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들을 왜 특별사면 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사면 대상 건설업체들의 명단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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