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농약 사이다’ 사건의 진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의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중원은 24일 대구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강윤구 중원 대표 변호사는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중원과 박 할머니의 가족들은 3천500쪽에 달하는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신청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13일 박 할머니를 구속기소했다.
박 할머니는 마을회관에서 살충제가 들어있던 음료수를 나눠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이 숨진 이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상태다.
특히 심하게 다퉜었다는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의 옷에서 검출된 성분 등이 증거로 제시되고 있지만, 결정적 범죄 입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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