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검찰, 국방부 등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상반기 수사를 통해, 병사들의 개인장비 부터 자주국방 첨병의 기치를 내건 고가 첨단 무기도입에 이르기까지, 또 참모총장 4성장군에서 말단 하사관까지, 비리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합수단은 방위사업분야가 효과적인 감시ㆍ감독 시스템 미흡, 방위사업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정보 접근의 독점성ㆍ폐쇄성으로 인해 비리 발생 소지가 상존하고 있음을 확인, 앞으로 관계기관 간 상시 공조 및 감시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7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윤갑근 검사장)의 ‘상반기 부정부패사범 중간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통영함 음탐기 기종결정안을 허위 작성해 국가에 38억원 손해를 입히고, 소해함 음탐기 납품 대가 5억 1700만원을 수수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 해군본부및 방위사업청 전ㆍ현직 해군장교 등 14명 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또 요구성능에 미달하는 해상작전헬기의 시험평가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한 예비역 해군 소장, 전 해군 시험평가처장 및 이 기종 선정을 위한 로비대가로 14억원을 수수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등 8명 구속 기소했다.
김 전 보훈처장은 재판에 넘겨지고도 전관예우에 기대려고 변호사 재선임을 수차례 거듭한 끝에 서울중앙지법의 규정에 걸겨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합수단은 공군전자전훈련장비(EWTS)의 중요 구성품을 신규 연구개발할 것처럼 속여 공급대금 9617만달러(약 1101억원) 받아가로챈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등 9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전투기 부품 구입 후 교체 또는 정비를 핑계로 정비대금 약 243억원 편취한 예비역 공군중장인 F사 회장 등 6명을 구속했다.
일선 장병들의 전투용품, 내무생활용품 조차 탐욕의 대상이었다. 검찰 등 합수단은 다기능 방탄복 시험결과서를 허위작성한 전 특전사 군수처장(육군 대령), 방위사업청 현역 장교 및 허위 납품실적 증명원을 제출하여 방탄복 납품대금 13억원을 편취한 납품업체 대표이사 등 3명에게 쇠고랑을 채웠다.
또 K11 복합형소총 사격통제장치 충격시험검사 기구를 임의 조작해 납품대금 5억 4000만원 받아 가로챈 납품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 기소했고, 방위사업 관련 군사상 기밀 자료를 무기중개업체에 제공한 기무사 소속 서기관 등 2명도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앞으로도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감사원, 국세청, 금융감독당국, 공정위,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부정부패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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