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이용자층인 30ㆍ40대 반응은 찬반으로 나뉘며 설전 -“왜곡 젊은이 문화 개선될 것” vs “개인자유 과도 규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받은 ‘클럽’ 형태의 업소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경우 해당 업소는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 홍대 인근 지역의 다수의 ‘클럽’이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변경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시각이 뒤따르고 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내년 2월19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식품접객업자가 해서는 안될 금지행위로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새로 추가했다.
다만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식품접객업은 차ㆍ아이스크림·분식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술은 판매할 수 있지만 노래ㆍ춤은 허용이 안되는 일반음식점, 노래는 허용되지만 춤은 추지 못하는 단란주점, 술과 노래, 춤이 모두 허용되고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유흥주점으로 나뉜다.
그동안 식품위생법은 시행령에서 일반음식점의 영업 범위에 대해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명시했을 뿐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없다는 금지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었다.
이처럼 규정이 모호하게 돼 있던 까닭에 무대를 두고 춤을 추도록 하는 클럽 형태의 영업점들은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해왔었다.
수년 전 80년∼90년대 학번 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밤과 음악 사이’ 역시 이런 형태의 영업을 해왔지만, 구청 측이 시설철거명령을 내고 업소 측이 이에 맞서 소송을 내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는 구청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영업상 제재나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업소 측의 편을 들어줬다.
이번에 ‘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금지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만큼 이를 어길 경우 업소 측은 1회 위반시 영업정지 1달, 2회 위반시 영업정지 3달, 3회 위반 시 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당장 홍대 인근 등에서 성행하고 있는 클럽들은 업태를 유흥주점으로 변경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미 클럽 중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곳도 있기는 하지만 상당수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다.
하지만 유흥주점이 일반음식점보다 물어야 할 세금이 30%가량 많은데다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는 절차도 까다로워 클럽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흥주점은 도시계획지역 중 상업지역에서만,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학교 200m 이내인 환경정화구역 내에서는 교육당국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와 관련해 클럽을 주로 이용하는 30대 이상의 직장인들은 상이한 반응은 보였다. 젊은층의 변질된 문화의 한 장소라는 의견과 개인 자유의 지나친 침해라는 논리가 맞서고 있다.
강남 소재 대기업에서 해외영업을 담당하는 박모(35) 씨는 “입장부터 신분증 검사를 하길래 당연히 주점이라고 생각했는데, 클럽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돼 있는 줄 전혀 몰랐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규정이 바뀐다고 해서 큰 불편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박 씨는 “해외 바이어들과 같이 찾거나 친구들과 갈 때마다 돈 내고 입장하는거에 비해 관리가 잘 안된다는 생각을 해 왔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기도 소재 대기업 계열의 IT 회사에 다니는 배모(37) 씨는 “이런것까지 법으로 만들 거면 차라리 통금이라도 부활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며 “인치가 안되는 현 정부가 법치를 강화하는 모양새가 다분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배 씨는 “조만간 각 계곡마다 난립해 있는 음식점에서도 정갈하게만 앉아서 술잔만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냉소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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