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수업 중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다치고서 이틀 간 멀쩡하다가 이후 뇌출혈로 쓰러져 사실상 식물인간 된 초등학생이 재판을 통해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국 상하이 한국학교에 다니던 A군은 2011년 수업 중 책상 밑으로 떨어진 지우개를 주우려고 몸을 숙였다 일어서면서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쳤다. A군은 당시에는 별 이상 증세가 없었지만 이틀 뒤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 A군은 결국 의식이 없고 몸을 움직이지도 못해 뇌병변 1급 결정을 받았다.
A군 부모는 학교와 계약을 맺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공제 급여를 달라고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중앙회 측은 뇌출혈이 머리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1심도 중앙회 측 주장을 받아들여 뇌출혈의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은 머리를 부딪친 후 별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결론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 배기열)는 “공제회는 1억9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1891년 독일의 한 연구, 1995년 미국심장협회에 보고된 한 연구 등을 인용했다. 머리를 다치고서 2주 후 뇌출혈로 사망한 사례나 머리 외상 후 최소 6시간 동안 뇌 촬영 결과가 정상이었다가 뇌출혈이 발병한 사례 등을 소개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A군에게 뇌출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 소인이 있었다고 해도 그 소인과 사고가 겹쳐 피해를 유발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