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강동경찰서는 회원이 되면 렌터카 이용비를 지원해주겠다고 광고한 뒤 피해자들에게 가입비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광고대행업체 대표와 직원들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업체 대표 박모(40)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가입비 617만원과 월 회비 10만원을 2년간 내면 월 70만원의 렌트비용을 지급하겠다며 회원 124명에게 약 8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씨 등은 광고와 달리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잠적했다.
이에 피해자 124명은 박 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동부지검에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강동서로 내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대표 고소인 1명을 조사했다”며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 액수만 8억4000만원이지만, 피해자들이 피해액이 18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한 만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렌터카 업체와 박 씨와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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