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거짓 정보를 표시하거나 효능을 과도하게 부풀려 광고한 건강기능식품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ㆍ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허가받지 않은 기능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효능을 부풀리는 경우, 공인받지 않은 연구기관의 결과를 지나치게 크게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ㆍ혼동시키는 건강기능식품이 신고 대상이다.
허위ㆍ과대 광고의 범위도 확대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과 관련없는 ‘건강 정보’를 표시해 마치 해당 제품에 그런 기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도 신고ㆍ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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