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융자 규모는 총 15억원으로, 업체당 2억원까지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의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조건은 연 3%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10인 미만 사업보험 가입사업장이면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월급여 130만원 미만일 경우 2.5%의 고정금리로 융자해준다.
융자대상은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다만 개인서비스업 및 유흥주점, 무도장, 숙박업 등 사치ㆍ사행성 업종과 신용관리정보대상자, 기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 등은 제외된다.
융자신청은 오는 21일까지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02-2116-3487)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노원구는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융자 대상 업체는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과 IBK기업은행 노원역지점에서 오는 5월1일부터 한달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노원구는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400여개 업체에 약 44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노원구 관계자는 “융자사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