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7월 헤어진 남자친구의 방화로 씻을 수 없는 악몽을 겪었다. 살던 집이 전소되면서 친언니가 사망하고 자신도 전신의 70% 범위에 해당하는 중화상을 입은 것이다. 막대한 병원비에 삶의 터전까지 잃은 A씨와 모친에 대해 법무부와 LH공사가 공동으로 주거 지원을 해 주기로 결정했다.
강력범죄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게 된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 지원이 기존보다 대폭 늘어난다. 범죄 피해로 고통받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일환이다. (본지 7월 16일자 11면 참조)
24일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대상 요건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 주거지원은 법무부가 불의의 범죄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범죄피해자에 대해 국토교통부ㆍLH공사와 공동으로 국민임대주택 등을 제공하거나, 법무부의 스마일센터에서 1개월 가량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됐다. 종전에는 주거지원 대상과 관련 사망ㆍ장해ㆍ중상해(전치 2개월 이상)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졌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살인ㆍ강도ㆍ방화ㆍ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지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 4200명의 범죄피해자가 새롭게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4300명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총 85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주거지원 절차는 우선 구조심의회에서 피해 요건ㆍ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등 충족 여부를 심의하고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사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되며, 임대주택 수급상황에 따라 입주가 최종 결정된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범죄피해자 주거지를 현장 방문해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심리치유 및 임시 주거 서비스 지원 현황 점검에 나섰다.
김 장관은 “범죄피해자에게 국가가 안전한 회복 공간을 확보해준다는 믿음이 실현되어야만 범죄피해자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며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6개인 스마일센터를 2019년까지 전국 18개 주요 지역으로 확대 설치해,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 기반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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