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 관계자로부터 쾌유 격려금으로 20만원을 받았어도 공무원 행동강령상 경조사 부조금이 아니므로 공무원을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지방 공무원 이모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1심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경조사 범위를 결혼, 출산, 돌, 회갑, 고희, 사망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병문안을 하면서 환자에게 경조금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씨는 항소하면서 “내가 받은 돈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도우려고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강령은 금품 제공이 공개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진행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원고처럼 개인적으로 병문안 온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허용된 금품수수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씨를 징계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2011년 병원에 두차례 입원 치료를 받을때 병문안 온 A업체 직원으로부터 각각 10만원씩 모두 20만원을 받았다. A업체는 그 해와 이듬해 이씨가 담당하는 업무 부서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주했고, 2013년 같은 사업 수주가 어려워지자 이씨가 그동안 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이씨는 이 사실을 자진신고했고, 해당 지자체가 자신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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