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대학원 학생회비 수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대 대학원 학생회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천대 대학원 학생회 회장을 지낸 A(57)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2013년 8월 인천대 일반대학원 학생회 회장을 지내며 28차례에 걸쳐 회비 3500만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장이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점을 알고 4학기 동안 4800만원의 회비가입금된 계좌를 관리하며 이 중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 3차례와 벌금형 2차례 등 많은 범죄 경력이 있다”며 “피해금액을 되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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