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명의 이전이 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뜻하는 이른바 ‘대포차’가 전국에 2만5000여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차는 과속, 신호위반, 뺑소니 등 법규위반을 쉽게 저지를 수 있어 단속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현재 전국 대포차 추정치가 2만5741대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209대로 가장 많고, 서울 4509대, 인천 2052대, 부산 1777대, 경남 1573대, 대구 1531대 순으로 대포차가 신고됐다.

실태가 이러함에도 단속 실적은 1696대로 신고된 대포차 대비 6.5%에 불과했다. 특히 부산, 대구, 충북의 경우 2015년 단속실적이 단 1대에 그쳤고, 세종시는 0건이었다. 사실상 대포차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자동차관리법상 대포차를 양수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구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김희국 의원은 “대포차는 과속, 신호위반, 뺑소니, 위협 및 보복운전 등 1대당 법규위반 건수가 평균 50건을 상회할 정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위 흉기”라며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실명의자에게 각종 세금, 과태료, 범칙금 폭탄을 부과하는 적폐인 만큼, 주무부처는 단 1대의 대포차도 도로위에 다닐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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