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전소민 기자]경남 남해군은 “지난 23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 부서별 체납유형에 대한 분석과 징수대책에 대한 논의 등이 진행됐다.아울러 군은 징수활동을 강화해 현장 방문 등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재산 및 급여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특히 총 체납액 8억7천만원 가운데 7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수도 요금 체납자는 단수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제윤억 부군수는 “우리 군은 신세원 발굴이 어려워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해 체납처분 절차를 잘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한다면 재원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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