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해)=윤정희 기자] 음주 단속에 걸린 경남 김해시의 한 간부 공무원이 “한 번만 봐 달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

24일 경남 김해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김해시청 5급 공무원 A(57) 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10분께 경남 김해시 어방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다. 그러자 A씨는 “한 번만 봐 달라”며 경찰에 통사정하면서 음주 측정을 세 차례나 거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신분 확인을 하고 나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김해시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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