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정부가 22일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분할상환을 확대해 빚을 얻는 순간부터 원금을 함께 갚아가는 방향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하고, 금융회사는 상환심사를 강화해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분할상환으로 소비위축을 초래하고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이들의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본다.
▶분할상환을 유도할 때 소비가 위축되는 부작용은 없나?=장기에 걸쳐 분할상환하므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원금상환으로 대출기간에 부담하는 총 이자액이 감소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소비여력이 커진다. 예컨대 만기 20년, 금리 3.5%에 2억원을 빌릴 때 총 이자부담은 일시상환이 1억4000만원이지만 분할상환은 8000억원이다.
▶거치식 및 일시상환 대출은 폐지되나=원칙적으로 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게 정책방향이다. 하지만 분할상환 방식으로만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거나 주택구입 이외의 용도라면 거치식ㆍ일시상환 대출도 가능하다.
▶신규 대출 때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한다는데=모든 대출에 대해 거치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며, 신규대출 취급 시 가급적 거치기간을 길게 두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비거치식(거치기간 1년 이내) 분할상환 대출을 우선 안내하고, 거치기간이 긴 대출(일시상환 포함)을 취급할 때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과의 총 이자부담 차이, 이자비용 소득공제 혜택을 비교해 안내할 것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개편으로 일시상환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가?=대출금리는 은행이 제반비용 등을 고려해 결정하므로 출연료 제도를 개편한다고 반드시 대출금리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에 낮은 출연료가 적용되므로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해당 대출에 금리 인하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특히 소득증빙 강화로 자영업자는 더 어려울 것 같다=신규 대출에만 적용하며 상황에 맞는 다양한 예외를 인정할 것이다. 신고소득을 이용할 경우 대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은행 내부 심사단계를 상향하고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긴급 자금 수요 등 예외에 대한 기준도 은행이 마련하되, 대출 때 상세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했다.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
▶스트레스 이자율(Stress rate)을 적용하면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가 올라가나=대출심사 시 잠재적 금리상승에 따른 예상 상환부담 증가까지 고려해 대출 가능 규모를 산정하는 데 사용하므로 대출금리 인상과는 무관하다. 구체적인 스트레스 이자율은 최근 3∼5년간의 금리 변동폭, 주요국과 은행 사례 등을 고려하여 은행권 태스크포스에서 결정한다.
▶비소구대출(유한책임대출)을 시범 도입하는데, 이를 일반은행에 확산하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나 법 개정 계획이 있나=비소구대출에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 끝에 국민주택기금대출로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은 여러 장단점을 고려해야 한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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