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난 아들의 나쁜 손버릇을 나무라다 그릇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심하게 체벌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진세리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12일 아들(12)이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간 사실을 알게 됐다. 화가 난 그는 집안에 있던 사기 밥그릇을 들고 와 아들의 뺨을 2차례 때렸다. 손으로 등을 3차례 후려치기도 했다. 그런데 일주일 후인 19일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또 아들이 지갑에 손을 댄사실을 안 A씨는 아들을 추궁했다.
그러나 아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거짓말에 화가 난 A씨는 손으로 아들의 뺨을 2차례 때렸다.
하지만 다음날인 20일에도 A씨는 아들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 간 사실을 알게 됐다.
이번에는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고는 플라스틱 재질인 길이 50㎝짜리 장난감골프채로 아들의 등을 10차례, 엉덩이를 20차례 때렸다.
불과 며칠 사이에 3차례나 A씨에게 체벌을 받은 아들은 얼굴과 엉덩이, 등 부위에 피멍이 드는 등 상처를 입었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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