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 영월의 한 목사가 17일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원심과 같은 판결이다.

해당 목사는 2012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 예배당에서 당시 10살이던 여학생 B를 강제 추행했다. 또한 이듬해 6월에는 실내 수영장에서 교회 학생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 11세 소녀를 추행하는 등 2014년 5월까지 3명의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고법 추천 제1형사부 심준보 부장판사는 이 목사에 대해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신뢰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여러차례 강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양형 결정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