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다음달부터 서울시의 결제문서 공개범위가 과장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법에서 정한 비공개사항 외에 사실상 모든 행정정보가 컴퓨터(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모든 결재문서를 시 정보소통광장 웹사이트(http://opengov.seoul.go.kr)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국장급 이상 간부가 결재한 계획서, 보고서, 기안문 등 문서 5만여건(연 7만건 이상)을 이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결제문서 공개범위가 과장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공개되는 결재문서가 하루 250건에서 2만건, 연간 400만건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또 정보소통광장에 ‘문의하기’ 기능을 추가해 시민이 결제문서에 대한 의견과 제안, 질문 등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PC는 물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결재문서 열람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장급 결재문서가 서울시 주요 정책의 큰 틀을 담고 있다면 과장급 결재문서는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모든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ㆍ안보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협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중인 사항, 사업체의 경영이나 영업상 비밀이 담긴 문서는 공개되지 않는다. 또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비공개로 규정한 문서도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류경기 서울시 행정국장은 “결제문서 전면공개로 정보공개청구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면서 “앞으로 자치구가 공개하는 결제문서도 시 정보소통광장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