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보다 더 먼(?) 錢의 거리
‘195만원 vs 2만원’ 경찰 간부와 의경 분대장에게는 매달 소속 직원과 부대원을 관리를 위한 활동비가 지급된다.
경찰의 최고지휘관인 경찰청장 활동비는 최말단에 속하는 전의경 분대장에 비해 무려 97배 많다. 계급의 차이보다 ‘전(錢)’의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경찰청의 2014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만 전국 경찰 간부들의 직책수행경비로 총 77억21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직책수행경비란 실·국·과장급 이상의 간부들에게 아래 직원 격려, 기관간 섭외,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의 명목으로 지원되는 일종의 쌈짓돈이다.
최고사령탑인 경찰청장(치안총감)은 지난해 매월 평균 195만원의 예산을 이같은 명목으로 사용했다.
치안정감인 지방청장(서울·경기), 경찰대학장, 경찰청 차장은 작년 매달 112만~175만원의 경비를 받아 썼다.
서울·경기 외 지역의 지방청장, 경찰청 국장 등인 치안감은 작년 한달에 90만~150만원 가량의 비용을 이 명목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경찰서장, 경찰청 과장 등인 총경으로 내려가면 경비의 규모가 크게 주는데 이들은 월평균 적게는 35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의 돈을 썼다. 그 이하 직급으로 갈수록 더 액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경정인 지구대장, 경찰서 과장은 각각 15만원, 8만원씩 매달 사용했다 . 경감인 경찰서 과장은 월평균 경비 사용액이 5만원에 그쳤다.
전의경의 분대장들도 소속 분대원과 면담시 필요한 다과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매월 2만원씩 지급받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14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작년 총 2847명의 전의경 분대장에게 연 24만원씩을 쓰도록 해 총 6억8328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장의 수행경비와 비교했을 때 97.5배 차이가 난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경찰 간부의 수행경비가 과다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서 수행경비는 지급단가에 따라 집행하되 국장급 이상은 기관장이 직무상 수요를 감안해 지급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가령 치안감의 경우 정부기준단가는 월 65만원인데 이의 50%인 32만5000원을 기관장 재량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치안감이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경비는 월 97만5000원이어야 하는데 실제론 15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52만5000원이 예산에서 초과 집행된 셈이다. 예정처는 “경찰청은 초과 지급하고 있는 총경 이상의 직책수행경비를 정부기준단가에 맞춰 적정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경 분대장의 면담비에 대해서도 국회 안행위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부적정한 집행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예산집행지침에는 ‘법령상 근거없는 격려금의 정기적인 지급(월정액 등) 및 업무와 관련없는 내부직원 격려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안행위 관계자는 “경찰청이 분대장 면담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분대장 면담비를 과 운영비 등으로 전환하는 등 지급 방식을 개선해 예산 집행지침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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