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사무실 전세금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교원노조 경기본부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수원 수원중부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A교원노조 경기본부장이자 화성 모 고교 교사 최모(59)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2008년 9월 합법 노조인 A교원노조 경기본부장으로 취임한 뒤 같은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사무실 전세금 2억원 가운데 1억5000만원을 갖은 명목으로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전세금을 담보로 건물주에게 5000만원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뒤 돈을 갚지 못하자, 2013년 3월 보증금 1억원에 월90만원의 월세 계약으로 전환한데 이어 지난해 4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90만원으로 계약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생긴 1억원의 여윳돈도 생활비, 유흥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2004년 이 노조에 사무실용 전세금 2억원을 지원한 도교육청은 올 3월 해당 노조가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씨는 다른 건물로 이사한 뒤 2억원 짜리 전세 계약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으나, 경찰은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만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씨는 “돈은 사적인 용도가 아닌 노조 활동비로 사용했다”며 “최근 2억원 짜리 사무실 임차 계약을 한 것은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서 사용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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