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 ‘한ㆍ미 합동실무단(JWG)’이 구성된 가운데 근본적 재발방지를 위한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 가능성도 재조명받고 있다.

현재까지는 SOFA 개정보다는 SOFA 합동위 공동위원장이 서명한 별개의 합의권고문에 개선사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13일 “실질적으로 SOFA 개정은 요원하다”며 “합동실무단의 활동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에 따라 합의권고문을 개정하는 것이 더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도 앞서 “SOFA 규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은 한ㆍ미간 협의 등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라면서 “SOFA 운영절차 개선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한다”며 사실상 합의권고문 개선에 무게를 뒀다.

SOFA 개정의 경우 한ㆍ미간 장기간 협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제성은 약하지만 공동위원장이 서명하면 빠른 시일 내 한ㆍ미 양측에 준수해야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합의권고문이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장희 외국어대 교수는 “본 협정을 개정하는 문제는 조약을 바꾸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울 것”이라며 “정식절차를 밟는 것만으로도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SOFA 개정 이전에 할 수 있는 조치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합의권고문 개정 시점은 탄저균 배달사고 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합동실무단의 활동 결과가 나오는 시점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합동실무단이 조사한 내용은 추후 SOFA 합동위원회에 건의ㆍ권고사항으로 반영되는데, 유사사고의 재발방지와 관련해 SOFA 개정내지는 합의권고문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경기도 오산 주한미군 공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되는 사고가 일어난 이후 국내에서는 SOFA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주한미군이 어떤 물품을 들여오는지 우리측이 확인할 수 없도록 ‘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 등에 대해 세관 검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 9조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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