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고소득 농어업인 3630세대는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기준 점수 및 지원제외기준점수’를 고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종전에는 농어업인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를 정률로 지원해 고소득, 고액재산가일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지원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체 농어업인 1%에 해당하는 3630세대 농어업인들의 경우 최대 월 63만1970원에서 최소 월 12만4650원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이들 농어업인은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한다. 상위 4%에 해당하는 1만4078세대의 농어업인도 앞으로 월 8만9760원을 정액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들은 그간 정률 28% 지원기준에 따라 월 최소 8만9760원에서 최대 12만4600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았다. 이들을 제외한 농어업인 34만5412세대(전체의 95%)는 지금처럼 건강보험료의 28%를 정률로 지원받는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저소득 농어업인의 체납보험료를 탕감해주는 기준은 낮아졌다. 기존에는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 농어업인 가구만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었지만 29일부터는 재산기준을 450만원까지 완화한다. 다만 정부는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낸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결손처분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할 방침이다. 지난해 농어업인 중 재산 300만~450만원 구간에 해당되는 573세대에서 5억5800만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