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대법원이 MBC 이상호 기자 해고는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 2012년 12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라는 글을 올렸다.
MBC는 다음날인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회사명예 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을 이유로 이 기자를 해고하기로 의결했다.
MBC는 또 회사의 허락없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점 등도 문제 삼아 이듬해 1월15일 해고 통지했다.
이에 이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내 1ㆍ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원심 재판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직업이 기자라는 점과 언론매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해고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이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상고심 재판부는 “트위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이 일부 징계사유가 될수는 있어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jin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