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오는 21일부터 현금으로 서울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만 13~18세)에게 성인요금의 50~80% 수준인 ‘청소년요금’이 적용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버스요금을 인상하면서 교통카드가 없어 현금을 내는 청소년에게 일괄적으로 ‘성인요금’을 부과해왔다.
서울시는 현금 승차 시 청소년에게 부과한 성인요금을 폐지하고 현금ㆍ교통카드 관계없이 ‘청소년요금’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현금 승차 시 청소년요금은 시내버스 1000원, 마을버스 550원이다.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각각 720원, 480원이 결제된다. 그동안 현금으로 버스를 타는 청소년은 성인요금인 시내버스 1300원, 마을버스 1000원을 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27일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면서 현금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성인요금을 받도록 조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특히 교복 착용 등 신분 확인이 가능한데도 교통카드가 없거나 잔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성인요금을 꼬박 꼬박 받아왔다. 서울시는 “청소년은 신분 확인 등으로 인한 운행 지연과 사고를 박기 위해 현금에 한해 일반요금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자치구는 서울시의 ‘편의주의 행정’에 반발하면서 버스요금 변경을 위한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서울시는 부당한 버스요금체계를 2주 가까이 방치하다 뒤늦게 현금 승차 시 적용하는 청소년요금을 마련했다. 청소년요금은 시내버스의 경우 성인요금의 77%, 마을버스는 55% 수준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요금조정 절차 상 버스업계 운임변경신고서가 접수되고 10일이 경과해야 시행할 수 있다”면서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복 착용 등 객관적으로 명백히 보이는 경우 별도의 신분 확인 없이 청소년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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