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가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정보도를 하고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MBC는 2012년 5월 ‘뉴스데스크’ 첫 기사로, 폭행 주체가 노조라고 명시하지 않은 채, 노조원들이 몸싸움을 하는 듯한 영상과 함께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퇴근 도중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고, 이에 언론노조 MBC본부와 MBC기자회 소속 기자들은 ‘명백한 오보이고, 우리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했다’면서 1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기 이유와 관련 “해당 보도가 노조원들이 권 본부장의 신체 일부에 대해 직접적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고의적 공격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따라서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MBC 보도에서 폭행 주체가 노조라고 명시하지 않았으나 노조원들이 몸싸움을 하는 듯한 영상이 함께 방영돼 시청자들에게 노조가 폭력을 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사실과 달라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2심은 “퇴근 저지 등 MBC노조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보다는 권 앵커가 발을 잘못 디딘 것이 상해에 보다 직접적 인과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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