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크림빵 뺑소니’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운전 부주의와 범행 은폐에 대해서 징역 3년이 내려졌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재판부의 설명이다.

청주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으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 청주시 흥덕구에서 일명 ‘크림빵 뺑소니’ 교통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다.

재판부는 “인적이 틈한 곳에서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잘못도 있지만, 사고 장소까지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전방 주시만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요구했지만, 경찰수사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유리한 정상을 제한적으로 고려해야 했다”고 덧붙이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 불충분이 그 이유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19일 후에 검거됐기 때문에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없었고,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제시한 수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