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추가로 도입된다. 녹색기후기금(GCF)은 기부금단체로 추가 지정된다. 의료법인의 연구개발사업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용도로 인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3년 세법ㆍ시행령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연금계좌취급자에 대해 의료비연금계좌 중복지정여부 및 동일 의료비 중복인출여부 확인의무가 부과된다. 앞서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기존 기타소득세(세율 22%) 대신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3~5%)으로 과세키로 한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또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추천ㆍ지정시기가 신설돼 안전행정부 장관이 매반기 1개월전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기재부 장관은 매반기 말일까지 지정한다.
욕탕업종에 대해서는 복식부기 의무 기준금액을 현재 수입금액 7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도 개정돼 녹색기후기금(GCF)이 기부금단체로 추가 지정됐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를 자체연구개발사업, 위탁공동연구개발사업까지 확대한다.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가액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판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재부는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각종 투자세액공제대상을 조정했다. 부동산, 차량ㆍ선박과 같은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3%)에 추가한다. 또 에너지관리시스템은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3~10%)에 포함한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인사 등 지원업무용 소프트웨어와 문서작성 등 일반사무용 소프트웨어, 운영체제(OS) 등 범용 소프트웨어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4~7%) 해당 문화시설에는 과학관을 포함시켰다. 생산성향성시설 투자세액공제(3~7%) 혜택 범위에는 차세대인터넷주소 지원 네트워크 장비가 추가된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범 시행규칙 일부를 고쳐 지배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빙류 합계가 가장 높은 자▷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이 더 큰 경우 해당 지배주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해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순으로 지배주주로 판정키로 했다.
이밖에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프로판 탄력세율 적용대상을 LPG 충전사업자 및 LPG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프로판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하고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