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개정…2년이상 소요기간 단축될듯

규정된 용도와 방법만 허용됐던 기존 폐기물 재활용 방식이 환경기준 충족 시 다른 방식으로도 재활용이 가능토록 변경된다.

환경부는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폐기물관리법’이 20일 공포돼 내년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법령상 규정된 용도나 방법만 허용돼 관련 신기술 등이 나와도 재활용이 허용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폐유기용제(시너)의 경우 재생연료유로만 재활용이 가능했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지난 2012년 새로운 재활용 방법을 요청했다. 이후 연구용역과 법령개정 등을 거쳐 요청한 재활용 방식이 허용되기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됐다.

또 폐기물을 성토재, 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부지와의 상호작용 등으로 주변 토양이나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이 미흡해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곤란했다.

이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으로는 폐기물 종류를 발생원, 구성성분, 유해성 등으로 세분화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쳐 재활용하는 경우 해당 공정, 제품에 대한 환경보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모든 재활용 방식은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해 관련 신기술 개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단 성토재와 복토재, 도로기층재 등 토양이나 지하수 등에 직접 접촉해 주변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재활용 방식은 별도의 환경성평가를 실시한 후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활용을 허용토록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폐기물 분류 세분화, 재활용 관리제도 선진화, 재활용환경성평가 시행을 위한 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폐기물 재활용 제도 변경에 대한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설계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코자 협의체 운영, 순회 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