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정류소 434개소 지정…9월 1일부터 부과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마을버스 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의해 지난달부터 성북구 관할 마을버스 정류소 43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했다.
이에 구는 공공 이용시설인 마을버스 정류소의 승차대 또는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의 범위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한다.
김영배 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마을버스 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며 “금연환경조성을 통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연구역 지정안내 계도 및 홍보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이며, 9월 1일부터 마을버스 정류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보건소 건강정책과(02-2241-59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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