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 당국이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장교의 기밀자료 중국 유출 내용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관련 내용은 감췄던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국방부는 지난 10일 기무사 소속 S 소령이 중국인 A 씨에게 해군 함정과 관련된 3급 군사비밀 1건과 군사자료 26건을 넘긴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사드 관련 자료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S 소령에게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20일 “기무사 소속 S 소령이 작년 12월 중국 기관 요원으로 추정되는 A 씨로부터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받았다”며 “이 사실은 사건 공소장에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는 군 검찰이 앞서 S 소령 기소 직후 브리핑에서 공개한 내용과 정면 배치된다.

군 검찰은 A 씨가 S 소령에게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관련 자료는 달라고 했지만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 검찰 관계자는 당시 브리핑에서 자료가 유출된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에는 사드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드 관련 자료 요청은 없었다고 단언하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군 검찰을 비롯한 군 당국이 동북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드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내에서 국가안보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기무사마저 구멍이 뚫린 상황에서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S 소령의 공소장에도 포함된 내용을 감추려 했다는 점에서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에 다름 아니다.

군 당국은 지난해에도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내용을 공개하면서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밝혔다가 집단구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거짓 브리핑’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편 S 소령은 중국인 A 씨로부터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 받았으나 해당 자료를 넘기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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