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던 '13월의급여'로써의 혜택이 올해부터는 상당폭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과거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현재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든 탓이다. 피할 수 없는 세금 문제와 재무설계상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1순위'로 손꼽히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과 비과세 개인연금의 세제상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新연금저축보험으로>

작년부터 신연금저축으로 불리우며 연금재원마련과 함께 소득공제 세테크까지 누릴 수 있었던 연금저축보험은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변경되었다. 연간 400만원 한도내에서 해당 보험료의 12%를 결정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舊소득공제 혜택에서 現세액공제로 변경되어 과세 표준상의 세제혜택 규모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를 포함한 연말정산 대상자들에게는 세테크 포트폴리오로 탑재될 전망이다.

연금저축은 사업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슬림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문턱이 훨씬 낮아졌다. 노후대비 연금자산을 마련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외에 부가적인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어 포트폴리오 1순위로 꼽혀왔다. 연복리 효과, 최저보증이율 제도, 유배당 제도, 가입연령 폐지 및 예금자보호법(펀드비적용) 적용 등의 기본적인 기능들이 돋보인다.

이외에도 연금소득세가 연금개시 연령에 따라 저율 과세(3.3%~5.5%)되므로 노후 생활자금 용도로 손색없다. 의무 납기도 5년 이상으로 줄었고, 최소 연금수령기간도 10년으로 늘려 개인연금 마련을 장려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세액공제가 돋보이므로 상대적으로 공제항목이 부족한 싱글 직장인, 맞벌이, 절세 항목이 부족한 자영업자들에게 유용한 세테크로 활용될 전망이다.

<적립식 연금보험과 즉시연금의 비과세 운용>

한편, 연금보험은 연말정산 혜택이 아닌 '비과세' 혜택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적립식 연금보험은 소액으로 적립해 상당량의 원금과 함께 상당량의 이자가 쌓이기 마련이다. 특히 연금 자산은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 규모가 커지게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비과세'라는 혜택은 매우 매력적이다. 연금저축처럼 연말정산 환급금에 맞춘 단기적인 세테크가 아니라 노후대비를 위한 큰 밑그림을 그릴수 있다는 평가다.

적립식 연금보험은 5년/7년/10년 등 정해진 적립 기간동안 불입을 해야 하는 반면에, 즉시연금은 일시납으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은퇴를 앞둔 예비 은퇴자들에게는 취할 수 있는 최선책이나 다름없다. 즉시연금은 납입한 익월부터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인기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일시납 연금보험보다도 사업비가 저렴하고 거치도 가능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적립식이나 일시납 연금(즉시연금 포함)은 시중금리에 연동되어 안정적으로 운용되면서도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10년이상 유지조건이며, 확정연금형과 상속연금형은 2억원이내 설정(부부합산 4억원)해야 하고 종신연금형의 경우 기대여명이내 보증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은퇴자금으로의 목적과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효과적이고 설계방법에 따라 상속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절세 전략을 세우기가 용이하다.

이외에 변액보험(변액연금보험,변액유니버셜보험)도 스팩에 따라 구체적인 전략 수립을 다양화할 수 있어 주목받을만 하다. ① 펀드수익률에 따른 리스크 발생우려, ② 펀드라인업에 의한 펀드밸런싱, ③ 스텝업/기본형 등의 스팩옵션, ④ 사업비/운용보수의 객관적 지표 등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세제 혜택까지 고려한 개인연금보험의 니즈가 커지면서 연금시장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각종 불완전판매 대응 및 사업비, 고지 의무사항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연금보험 절세비교사이트(www.insutax.co.kr) 관계자는 밝혔다. 연금보험 비교사이트에서는 세테크 개인연금저축/연금보험/변액보험/즉시연금 등의 절세 효과 및 상품별 스팩 비교와 포트폴리오 진단을 받을 수 있어 참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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