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화면 캡처
사진 : 뉴스화면 캡처

[헤럴드 리뷰스타=노연주 기자]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오늘(30일) 마감된다.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연 2회에 걸쳐 부과되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30일까지다.납부방법은 본인 통장 및 신용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조회 납부 가능하며, 전용계좌 납부 또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역시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또한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되니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좋다.한편 자동차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체납될 경우 강제 징수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실제 지난 5월 서울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대포차 집중 단속에 나서 번호판 영치·강제 견인을 실시한 바 있다.자동차세 납부 기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동차세 납부, 오늘까지였구나”, “자동차세 납부, 차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얘기해줘야지”, “자동차세 납부, 실수로 깜박했다가는 가산금 엄청 물어야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