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이 기존 가정, 상업시설에서 아파트와 학교 등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도입된 탄소포인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일부 규정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생활부문에서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그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2009년에 처음 시작해 현재까지 346만 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우선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이 가정 및 상업시설에서 아파트나 일반건물, 학교 등 단지별 가입으로 확대된다.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아파트의 경우 단지별 에너지 절감량 등을 1, 2 단계로 평가 받아 단지별로 최대 1000만원까지 현금이나 교통카드 적립 등으로 지원받게 된다.

1단계 평가는 아파트 단지 전체의 1년 간 전기 사용량(개별세대 사용량의 합계+공용부문)이 기준사용량(과거 2년간 평균 사용량)보다 8% 이상 절감된 경우 50만~10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2단계 평가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전기 사용량이 8% 이상 절감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기 절감률, 개별 세대의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환경부는 탄소포인트제 시행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총 112만t의 온실가스가 감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량은 소나무 1억700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비슷하고, 약 26억㎾h의 전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과 맞먹는다는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은 ‘한국환경공단 탄소포인트제 사이트(cpoint.or.kr)’나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