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폭행 혐의로 구치소 노역을 하고 나온 남성이 당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으로 폭행을 하다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신상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8월 B(56) 씨를 때린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를 내지 못해 인천구치소에서 18일간 노역을 하고 출소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3월2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식당에서 B씨를 찾아가 재차 폭행해 기소됐다.
A씨의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이 A씨엑 대해 징역 1년~1년6월에 해당하는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어려운 황ㄴ경에서 커 왔고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