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큰손’ 국민연금이 횡령·배임 등 비위를 저지른 인물이나 대주주 감시에 소홀한 임원 등의 선임을 반대하는 등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에 대해 이날 실무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의 이사나 감사 선임과 관련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의 지침을 구체화해 전반적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임원 선임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도록 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횡령이나 배임 등을 저지른 인사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전횡을 눈 감아주거나 이익을 공유한 전력이 있는 사람도 이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반대표를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특정기업에 일정기간 이상 재임하거나 이사회 출석률이 저조한 사외이사의 선임에도 제동을 걸게 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주주총회 전이라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행사한 뒤 사후에 그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 지침이 개정되면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