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고양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모바일콜택시 ‘고양이택시’의 불량 사용자에 대해 첫 페널티를 부여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페널티 부여자는 배차 후 콜 취소를 3회 이상 반복한 승객 7명으로 1주일간 고양이택시 어플 이용이 제한되며 추후 상습적인 배차취소 시 영구 이용제한을 받는다.

고양시는 지난 1월 ‘고양이택시’ 출시 이후 많은 시민들이 가입해 1일 4000여 콜이 발생되고 있지만 어플을 통한 승객취소가 쉬운 만큼 이를 악용하는 승객에 대한 제재사항을 마련코자 지난 4월 페널티 정책을 수립했다.

시 관계자는 “카카오택시나 티맵 택시 등 다른 모바일 콜택시보다 앞서 출시한 ‘고양이택시’가 안정세에 들어선 만큼 성숙한 콜택시 문화를 이루고자 페널티를 부여하게 됐다”며 “많은 이용객들이 배차된 택시에 반드시 탑승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