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유학 증빙서류 없이 송금 가능…해외 M&A·부동산 투자 사전신고도 폐지
해외투자활성화 방안 발표
이르면 내년부터 하루에 2000달러 이상을 해외로 보내거나 2만달러 이상의 외국돈을 찾을 때에도 은행에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개인의 외환거래나 기업 자본거래와 관련한 사전신고 제도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금융회사들의 외환업무를 제한하는 칸막이가 사실상 사라지고, 외화송금을 전문으로 하는 외환이체업이 새로 허용된다. ▶관련기사 3면
이와 함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가 6년만에 부활하고, 보험사의 신흥국 외화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해외 인수ㆍ합병(M&A)이나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도 사후보고로 전환되는 등 해외투자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9일 기획재정부 주형환 1차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관련기관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환제도 개혁방안과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환제도개혁과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은 대외거래 확대에 맞추어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환제도 측면에서는 외환거래 때의 증빙서류 제출의무 등 외환거래 과정에서 불편함을 주었던 확인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하루에 2000달러 이상, 1년에 5만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하루에 2만달러 이상을 송금받을 때 은행에 제출해야하는 증빙서류가 없어진다. 또 10만달러 이하 거래의 경우 사전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등 ‘원칙적 자유, 예외적 사전신고’로 바뀐다.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5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보유한 경우 3년 이내에 회수토록 한 대외채권 회수의무도 폐지된다.
정부는 증권ㆍ보험 등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터넷 쇼핑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의 외국환 업무가 허용되고, 미국의 ‘웨스턴 유니온’ 같은 외환이체업도 허용된다.
해외투자 확대를 위해선 지난 2007년 도입돼 2009년 세제혜택이 끝난 ‘비과세 해외주식펀드’가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주가 상승으로 인한 매매ㆍ평가차익은 물론 환차익에도 비과세 헤택이 주어지며, 1인당 한도는 납입액 기준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기재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으로, 이르면 연내 펀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주형환 기재부 차관은 그리스발 불안과 관련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차관은 “그리스와의 제한된 교역 규모와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볼 때 그리스발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글로벌 실물경제에 미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준ㆍ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