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는 해외주식 매매 시 환율 변동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해 발생하는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장기간인 38개월째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투자를 보다 활성화 할 방침이다.
우선 국내주식 투자에 비해 불리한 과세 제도를 손 보고, 과도한 환헤지 관행을 개선해 해외증권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해외주식 매매와 평가차익,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보험사의 해외투자를 늘리기 위해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도 넓히고, 과도한 환헤지 규제도 개선한다.
해외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외화대출 상환자금을 활용, 해외 M&A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외평기금은 환율 급등락을 조정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이다. 또 해외 M&A 투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외환거래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외환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중소 개별 운용사들이 연기금을 한국투자공사(KIC)에 위탁할 경우 기금운용 평가시 가점을 주는 등 공공부문의 해외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