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ㆍ김상수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청와대가 끝내 거부권 카드를 꺼내면서다.

남은 건 여야 원내대표와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수순이다. 새누리당의 선택에 따라 재의결이 좌우되는 만큼 사실상 공은 국회의장 손을 떠났다. 정 국회의장은 “안타깝다”고 단 한 마디 짧은 소회를 남겼다. 그 속에 국회와 청와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게 된 복잡한 심경이 읽힌다.

정 국회의장은 25일 출근길에 본지 기자와 만나 청와대 거부권 행사와 관련, “아주 안타까운 일”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 첫 안건으로 올랐다는 물음엔 답변 없이 듣기만 했다. 이어 “(언론이) 다 모여 있을 때 얘기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 국회의장은 여야 중재안을 이끈 주인공이다.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문구까지 수정하며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직전까지도 “내 직감으론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안 할 듯싶다. 거부권보다는 법안을 받아들이고 대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다”며 거부권 행사에 반대해 왔다.

정 국회의장은 고비 때마다 뚝심 중재로 ‘의회주의자’ 면모를 보였다. 세월호특별법 제정,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등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파행 위기를 겪을 때마다 끝내 중재를 이끌어낸 바 있다. ‘친정’인 여당 반발에도 중재를 굽히지 않았다. 국회법 개정안 역시 정부 이송을 늦춰가며 여야 합의를 유도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청와대 거부권으로 중재안은 빛을 잃게 됐다.

남은 건 정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새누리당의 참여 여부다. 국회 주요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의사일정협의를 하는 게 다음 수순”이라고 전했다. 정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본회의 상정 일정을 조율하게 된다. 여당이 끝내 반대하면 정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다. 앞서 정 국회의장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본회의 재의로 법안 존폐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더라도 새누리당 의원이 당론으로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미달돼 상정보류된다. 사실상 정 국회의장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없는 셈이다.

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장은 이와 관련, “정 국회의장이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여당이 불참하면 의미가 없어진다. 여당이 이런 수순으로 법안 폐기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