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업무상 재해를 당해 발기부전을 겪는 경우 음경보형물 삽입술도 요양급여 지급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승윤 판사는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시술 받은 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강씨는 2004년 10월 업무상 재해를 당해 ‘요추 추간판 탈출증 부상, 천추 신경 일부 마비’ 부상을 입고 요양을 했다. 이후 ‘상세 불명의 발기장애 및 신경성 방광 기능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았다.

강씨는 2012년 10월 추가상병에 대한 재요양 중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시술받았고, 350만원의 시술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음경에 직접적 외상이 없고 검사상 혈관인성 발기부전이 아니므로 음경보형물삽입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강씨는 이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2013년 7월 기각됐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강씨의 발기장애는 약물이나 주사요법 등 다른 치료방법으로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발기장애 치료를 위해 음경보형물 삽입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봤다.

이어 이 판사는 “발기장애는 원만한 혼인생활 유지를 어렵게 하고, 심리적인 면은 물론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강씨의 발기장애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는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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